소화기 관리 요령 - 2
1. 소화기 관리요령
소화기는 아주작은 분말소화약제가 들어있어 정기적으로 흔들어주어야만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습니다.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흔들어주어서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시고, 직사광선에선 노즐부분이 파손될수 있으니 보관장소 선택시 주의하시기 바라며, 물청소등으로 인하여 물기가 묻을시는 손잡이부분에서 녹이 발생하여 사용을 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전체 충약시기
참고로,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2년에 1회정도는 내부 약제 및 압축가스를 전체적으로 교환하여 관리하심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3. 소화기 점검요령
소화기는 소방시설중 소화설비로써 일상적으로 년 2회(상,하반기) 점검을 실시 하여야합니다.
상반기는 작동기능점검으로. 소화기의 외관, 압력, 노즐등 소화기 외관 및 기능에 관한 점검 입니다. 따라서 소화기의 기능상의 외관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정상위치, 소화기 안전핀 및 손잡이 부식여부, 노즐파손여부, 외함부식여부등을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반기는 정밀종합점검으로 소화약제의 응고상태, 내부 압축가스의 충만상태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서 귀에 대면 모래가 흐르는 소리가 나야만 정상으로 볼 수 있고, 아무 소리가 안나거나, 툭툭 덩어리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되지 않아 사용을 할 수 없는 소화기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축압식소화기의 압축가스는 게이지의 정상여부(녹색부분)로 판단하시면 되지만, 압력게이지 자체가 고장나는 수가 있으므로 소화기 손잡이를 눌러서 소화약제를 약간 방사하였을때 게이지의 작동상태를 확인하여 소화기의 압력게이지 작동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과 같이 점검을 하시어 이상유무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소화기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써 5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노즐 및 소화기 몸체와 손잡이부분에서 패킹등의 파손으로 압축가스가 누출되어 사용이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소화기 및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화재예방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회신 시흥소방서 2003. 4. 25.]
질의] 소화기 점검 및 관리요령, 전체 충약시기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이후로 화재사고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과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본인은 아파트 관리소장 및 방화관리자로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당 아파트에 비치된 수동식소화기(제조 후 5년이 경과함)의 성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하여 충약을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는지, 소방설비업체를 통한 전체 점검 및 충약을 실시하여야 하는지를 입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겠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제조후 5년이 경과한 당 아파트의 소화기를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무작위로 20개를 추출하여 점검 해 본 결과, 압력게이지상 정상으로 표시되어있는 소화기중에서도 약 6%(1/16개)정도가 실제분사 시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흔히 대부분의 단지에서 방화관리자들이 축압식 소화기의 압력게이지를 통해 성능을 판단하고 있으나, 게이지 자체가 고장난 경우(게이지가 정상위치에서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음)도 있었고, 게이지 점검만으로는 압력만 확인될 뿐 내부 약제의 고화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었으며, 손잡이고장, 노즐과 용기내부 싸이펀이 부식되어 막히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실제 소화기를 분사해 보지 않고서는 방화관리자가 육안점검이나 소화기를 흔들어보는 것 만으로는 소화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세대에 화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십개중에 단 한 개라도 비정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방화관리자의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소화기 성능이 정상이므로 계속 사용할수 있다고 공고할 수 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방화관리자인 본인 생각으로는 최소한 5년에 한번 정도는 소방설비 전문업체등에 의뢰하여 보유중인 소화기 전체를 정비 및 충약하는 것이 소화기의 유지관리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이것이 적절한 판단 인지 궁금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관리소장이나 방화관리자가 수동식소화기(축압식ABC분말소화기) 성능의 정상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확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소화기 성능의 정상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면 해당 소화기가 언제까지 정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남은 유효기간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만일 관리소장이나 방화관리자가 소화기 성능의 정상여부 또는 남은 유효기간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축압식소화기에 대하여 소방설비업체등을 통한 전체 정비 및 충약을 실시하여야 하는 적정한 시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소화기정비 및 충약의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해당 관계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정 방치(10년이 지나도록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비 및 충약을 안하는 단지를 많이 보았음)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일반적으로 소화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권장할만한 전체 정비 및 충약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러모로 고심하는 방화관리자들을 위해 법규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귀 청에서 권장할 만한 정비 및 충약시기등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끝.
1. 소화기 관리요령
소화기는 아주작은 분말소화약제가 들어있어 정기적으로 흔들어주어야만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습니다. 월1회이상 정기적으로 흔들어주어서 소화약제가 응고되지 않도록 하시고, 직사광선에선 노즐부분이 파손될수 있으니 보관장소 선택시 주의하시기 바라며, 물청소등으로 인하여 물기가 묻을시는 손잡이부분에서 녹이 발생하여 사용을 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전체 충약시기
참고로, 소화기는 주기적으로 2년에 1회정도는 내부 약제 및 압축가스를 전체적으로 교환하여 관리하심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소화기 및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시어 화재예방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