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 차단기의 동작 규정
전기설비기술 판단기준]입니다.
제38조 (저압전로 중의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배선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차단기로 사용하는 것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판상 퓨즈는 판면을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의 1.1배의 전류에 견딜 것.
2. 정격전류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표 38-1에서 정한 시간 내에 용단될 것.
표 38-1
정격전류의 구분 |
시간 | |
정격전류의 1.6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
30A 이하 30A 초과 60A 이하 60A 초과 100A 이하 100A 초과 200A 이하 200A 초과 400A 이하 400A 초과 600A 이하 600A 초과 |
60분 60분 120분 120분 180분 240분 240분 |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20분 |
②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에 1배의 전류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아니할 것.
2.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표 38-2에서 정한 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할 것.
표 38-2
정격전류의 구분 |
시 간 | |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 |
30A 이하 30A 초과 50A 이하 50A 초과 100A 이하 100A 초과 225A 이하 225A 초과 400A 이하 400A 초과 600A 이하 600A 초과 800A 이하 800A 초과 1000A 이하 1000A 초과 1200A 이하 1200A 초과 1600A 이하 1600A 초과 2000A 이하 2000A 초과 |
60분 6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14분 16분 18분 20분 22분 24분 |
③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 보호장치(전동기가 소손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 만에 이르는 저압전로[제175조(제218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 간선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과부하 보호장치(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개폐기를 제외한다)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구조는 KS C 4504(1985)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KS C 4504(1985)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7.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하였을 때에 “5. 성
능”에 적합한 것일 것.
2. 단락보호전용 차단기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1배의 전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것.
나. 정정전류 값은 정격전류의 13배 이하일 것.
다. 정정전류 값의 1.2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0.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3.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딜 것.
나. 정정전류의 10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20초 이내에 용단될 것.
4.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하나의 전용함 속에 넣어 시설한 것일 것.
5.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에 의하여 소손하기 전에 그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시설한 것일 것.
6.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정전류(整定電流)의 값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 것(그 값이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그 값의 바로 상위의 정격이 되도록 시설한 것을 포함한다)일 것.
④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단락전류가 10,000A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0,000A이상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 차단기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초과하고 그 최대 단락전류 이하의 단락전류를 그 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비포장 퓨즈는 고리퓨즈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로우젯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넣는 정격전류가 5A 이하인 것.
2. 경(硬)금속제로서 단자 사이의 간격은 그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의 값 이상인 것.
가. 정격전류 10A 미만 10㎝
나. 정격전류 20A 미만 12㎝
다. 정격전류 30A 미만 15㎝